30대 家長 숨지게 한 역주행 운전자 ‘영장 기각’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8-01 16:53:3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만취 상태로 역주행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30대 가장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노 모씨(27·회사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홍진표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이 중하고 수사경과와 증거자료에 의해 혐의 내용도 소명됐지만,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노씨는 지난 5월30일 새벽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의 벤츠를 몰고 역주행, 마주 오던 조 모씨(54)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노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였다.

이 사고로 조씨가 장기 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으며 승객 김 모씨(38)가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있었다.

노씨도 사고로 골반부위 복합골절 등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골절 부위가 아직 제대로 접합되지 않아 혼자서는 보행이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날 불구속 상태로 노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숨진 김씨는 9살·5살 난 어린 두 자녀의 아버지로 경기도에 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가족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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