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9일 재소환... 특검 '유력증거' 제시 주목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08-08 16:26: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金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인사청탁 변호사 영장심사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드루킹' 김동원의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된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30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본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소환, 18시간여 동안 밤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사항이 방대한 탓에 조사의 절반가량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조사 도중 준비한 사항을 하루 만에 마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김 지사 측에 2차 소환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특검이 제기하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첫 소환 당시에도 연루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유로운 태도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또 드루킹에게 6.13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혹, 센다이 총영사 자리 등을 역제안했다는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사가 끝난 직후인 7일 오전 3시 50분에도 취재진과 만나 "(특검에서)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특검 측도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물증이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모양새다. 특검이 물증을 이번 재소환에서 꺼내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지사의 2차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의 신병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8일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혐의를 받는 도 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담을 한 인물이다. 특검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청와대 인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며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19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영장에는 경공모의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의 일원인 그가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새롭게 담았다.
金 “사실 아니다” 전면 부인
인사청탁 변호사 영장심사도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30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본다.
또 2017년 12월 드루킹에게 일본 지역 고위 외교공무원직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앞서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6일 김 지사를 소환, 18시간여 동안 밤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사항이 방대한 탓에 조사의 절반가량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조사 도중 준비한 사항을 하루 만에 마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김 지사 측에 2차 소환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두 번째 소환 조사에서도 특검이 제기하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첫 소환 당시에도 연루된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사가 끝난 직후인 7일 오전 3시 50분에도 취재진과 만나 "(특검에서) 유력한 증거나 그런 게 확인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련 의혹을 재차 부인하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특검 측도 김 지사가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깊숙이 연루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물증이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하는 모양새다. 특검이 물증을 이번 재소환에서 꺼내들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특검은 김 지사의 2차 소환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의 신병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8일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혐의를 받는 도 모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도 변호사는 지난 3월 오사카 총영사직과 관련해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실제 면담을 한 인물이다. 특검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청와대 인사에 대한 특검 수사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2016년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자신의 경기고 동창인 고(故)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경공모가 모은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며 그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7월19일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이번 영장에는 경공모의 의사결정 기구 '전략회의'의 일원인 그가 드루킹이 벌인 댓글조작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데 관여한 혐의를 새롭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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