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영아 사망' 화곡동 어린이집, 원생 8명도 지속 학대"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8-15 14:51:32

교사·원장 기소··· 보조금 1억 부정수급도 적발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가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구속기소 하고,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이 어린이집 원장 김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A씨(46, 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별다른 질병이 없는 건강한 11개월 영아였고, 사건 당일 오전까지도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놀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의 학대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B군을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3명의 피해 영아가 추가로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4∼18일 24회에 걸쳐 영아 8명을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몸을 껴안아 숨을 못 쉬게 하는 학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뇌세포 손상과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는 보육교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 안전교육매뉴얼도 지키지 않았으며,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왔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있다.

이에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김씨 등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구청과 아동보호기관이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지원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초기 단계에서 수사한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월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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