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朴·최순실 24일 2심 선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08-20 09:00:00
1심 각각 징역 24년·20년刑
안종범 前수석도 항소심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안종범 前수석도 항소심 선고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 등 총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형사4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이어 오전 11시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지난 2월 1심은 최씨에 대해 대기업 출연금 모금과 일부 승마 지원비 뇌물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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