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본인 머리카락 넣고 음식값 위자료 청구한 ‘공갈범’ 입건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18-08-29 16:32:33
[성남=오왕석 기자]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상습적 협박을 벌인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4월19일 성남시 분당구 한 레스토랑에서 가족과 식사하던 중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고 식당의 위생상태를 문제 삼으며 항의해 30만원 어치의 음식을 공짜로 먹은 뒤 다음날 레스토랑에 연락해 위자료 50만원을 추가 요구했다.
A씨는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구토하는 등 몸이 아파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과도한 요구를 수상히 여긴 레스토랑 측이 CCTV 녹화 영상을 돌려보다가 A씨가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아 음식에 넣는 장면을 확인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A씨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결제가 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제시한 뒤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추후 연락 달라"며 일부러 잘못된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는 등 2014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수도권 지역 유흥주점, 주유소, 정육점 등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공갈 및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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