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무기징역→?’ 어금니아빠 대법서 결론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9-13 17:01:02
2심 “사형 정도 아냐” 감형
이영학 · 檢 양측 모두 상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후 살해한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영학은 조사과정에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영학 · 檢 양측 모두 상고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영학은 조사과정에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와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1심은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지만,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며 사형에 처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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