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확인하세요"… 추석 노린 '문자 스미싱' 기승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09-16 17:08:20
정부, 연후 24시간 모니터링
이통사 협력 예방메시지 발송
미확인 URL은 클릭 말아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회사의 물건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급증한 50만여건 탐지됐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문자가 16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조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7일부터 총 5363만명에게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한 달간 금융협회 및 중앙회, 5000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이통사 협력 예방메시지 발송
미확인 URL은 클릭 말아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회사의 물건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문자는 전년 대비 61% 급증한 50만여건 탐지됐다.
스미싱은 악성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해 이용자가 클릭하면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탐지된 스미싱 문자가 16만여건으로 집계됐다.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사례가 최근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 우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추석 연휴 동안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스미싱에 이용된 번호중지·차단 등 조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17일부터 총 5363만명에게 '스미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오는 10월 한 달간 금융협회 및 중앙회, 5000여개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제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아야 하며,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크므로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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