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두환 재판 광주서 그대로 진행”… 관할이전 신청 기각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10-04 09:00:00

기일 다시 정해 출석 요구
[시민일보=이진원 기자]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 사건의 재판이 광주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광주고법이 지난 2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라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 전 대통령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호 제2호’에서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등 이유를 들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관할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온데 따라 향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호석)은 다시 공판기일을 정한 후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증거 및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당초 지난 5월28일 예정된 첫 재판이 지난 8월27일 연기됐다. 이마저도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또 다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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