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집앞에 자녀 방치한 부모 엄벌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10-07 15:23:10

재판부 "인륜 저버리고 죄질 불량"
父에 징역 6개월· 母에 집유 선고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개월 된 두 자녀의 양육을 미루다 상대의 집 앞에 아이들을 방치한 비정한 20대 남편과 부인에게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자녀의 아버지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B씨는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받았다. 구속 수감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채 친자식들을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건 당시 생후 20개월 된 큰 아이의 경우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특히 B씨의 집은 연립주택 3층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의 형량을 더 무겁게 본 이유에 대해서는 "최초 이 사건이 A씨로부터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8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부인 B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 생후 20개월, 8개월 된 두 자녀를 두고 떠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두 자녀를 다시 A씨 집 앞마당에 두고 떠났다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와 B씨는 이혼 절차를 밟으며 별거중이었으며 A씨는 B씨로부터 약속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는 게 이유에서 먼저 상대방의 집 앞에 아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돼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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