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서 재판 못 받겠다” 항고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10-10 16:50:35

재판장소 대법서 최종 판가름
[시민일보=이진원 기자]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광주고법의 관할 이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지난 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전 전 대통령은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재판 장소에 대한 최종적 결정은 대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이날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또 다시 미뤄졌고, 이번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함으로써 지난 1일 재판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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