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클레르 짝퉁 85억원어치 불법 유통 50대 집유 선고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8-10-10 16:52:23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임정윤)은 관세법 위반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9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2017년 12월 몽클레르 상표를 위조한 점퍼 등 의류 1만600여점, 시가 85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유명 브랜드의 위조 밀수품을 판매했다”며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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