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148원 확정
이진원
yjw@siminilbo.co.kr | 2018-10-11 15:04:49
올해보다 10% 인상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019년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으로 확정하고, 2019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시간급 9211원, 월 192만5099원보다 10% 인상된 각각 937원, 19만5833원이다.
특히 2019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2만932원이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성동구(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292명) ▲성동문화재단(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127명) 등 665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3인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높은 주거비·교육비·문화생활비·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의 민간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2019년의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8원으로 확정하고, 2019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 구청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19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시간급 9211원, 월 192만5099원보다 10% 인상된 각각 937원, 19만5833원이다.
특히 2019년 최저임금 대비 122% 높은 수준으로 확정했다. 주 40시간 법정 통산근로자의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 212만932원이다.
구는 2019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성동구(116명) ▲성동구 도시관리공단(292명) ▲성동문화재단(130명)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127명) 등 665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단 국·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3인가구 기준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말한다.
적용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계산한다.
구 관계자는 “서울지역의 높은 주거비·교육비·문화생활비·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생활임금 시행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위탁, 공사·용역제공 업체 등의 민간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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