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정원 2배 승객 태운 선장 불구속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8-10-16 09:00:00
[인천=문찬식 기자]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상태로 유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유선 선장 A씨(58)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13일 낮 12시10분께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정원의 2배가 넘는 28명이 승선한 유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몰던 유선은 5.35톤 규모로, 승선정원이 12명이었다.
A씨는 1시간당 6000원(대인 기준)을 받고 유선에 낚시객 또는 관광객을 태워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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