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무혐의… 한진家 봐주기 논란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8-10-16 16:26:32
법조계 “무리한 판결” 지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검찰이 '물컵 갑질'로 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에 이를 두고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부적절한 판결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무리하게 (조 전 전무를)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조현민 전 전무가)유리컵을 던진 방향이 뒤로 45도 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 전 전무가 딱 사람이 없는, 절대 파편이 사람에게 튀어도 다치지 않을 각도록 던질 수 있있을까. 우리는 물컵을 잡기만 해도 그냥 특수 폭행이라고 했는데, 사람 없는 곳으로 뒤쪽을 향해 던졌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수 폭행이라고 할 때 왜 특수 폭행을 적용하냐면 위험성이 있으면 인정을 그냥 보통 한다”며 “물컵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 지를 어떻게 예상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백성문 변호사도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수 협박도 고려하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 있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지면 빼도박도 못하게 특수 폭행이 되는데 화가 나서 뒤로 던졌다. 그러면 특수 폭행은 아닐 수 있지만 특수 협박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던졌는데, 원래 협박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해악을 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해악을 고하면 이건 특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 운전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직접 차를 들이받지 않아도 뭔가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모습만 보여줘도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16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무리하게 (조 전 전무를)봐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조현민 전 전무가)유리컵을 던진 방향이 뒤로 45도 등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조 전 전무가 딱 사람이 없는, 절대 파편이 사람에게 튀어도 다치지 않을 각도록 던질 수 있있을까. 우리는 물컵을 잡기만 해도 그냥 특수 폭행이라고 했는데, 사람 없는 곳으로 뒤쪽을 향해 던졌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수 폭행이라고 할 때 왜 특수 폭행을 적용하냐면 위험성이 있으면 인정을 그냥 보통 한다”며 “물컵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튈 지를 어떻게 예상해서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 있는 쪽으로 유리컵을 던지면 빼도박도 못하게 특수 폭행이 되는데 화가 나서 뒤로 던졌다. 그러면 특수 폭행은 아닐 수 있지만 특수 협박은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던졌는데, 원래 협박이라고 하는 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게 해악을 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해악을 고하면 이건 특수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복 운전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직접 차를 들이받지 않아도 뭔가 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것 같은 모습만 보여줘도 처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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