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청와대 물품취득 현황’ 공개거부 논란

“박근혜 때는 공개하더니 문재인 때는 왜 안 되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8-10-17 11:20:46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조달청이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현황’에 대해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17일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의 요청으로 청와대의 고가의 헬스장비, 침대 등의 구입내역이 담긴 자료를 조달청이 제출했고, 결국 그게 국정농단 사태의 도화선이 된 바 있다”며 “그런데 왜 문재인정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현황’을 공개하지 않느냐.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조달청이 자료를 공개한 것은 법령위반이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조달청에 ‘청와대 비서실 및 국가 안보실 물품 취득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조달청은 공식답변을 통해 “조달청장은 물품관리법 제 7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하나 실제 물품관리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관서의 장이 직접 관리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앞서 조달청은 지난 201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야당이었던 최민희 전 의원에게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 취득 원장’을 제출했고, 최 전 의원은 이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타부처에서 작성 관리하는 자료를 소관부처의 승인 없이 제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용수 의원은 “물품관리법 제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물품을 관리한다는 규정은 물품에 대한 관리권을 규정하는 것이며, 조달청이 총괄 조정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품구입원장은 국정감사 취지에 맞게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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