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징역 5년6개월 확정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10-25 16:43:06
大法, 변호사법 위반 유죄 인정
▲ 2017년 7월21일 당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최유정 변호사의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됐다가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48)가 징역 5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또한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며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만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1심은 추징금 45억원을 명령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6월∼10월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씨로부터도 재판부 청탁 취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또한 최 변호사는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추징금만 2심에서 43억1250만원으로 감액됐다. 1심은 추징금 45억원을 명령한 바 있다.
반면, 대법원은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되,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생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에 한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범위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징역 5년6개월로 줄여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번에는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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