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마약매매 홍수… 학생 · 주부에 '검은 손길'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8-11-09 09:00:00
방심위 삭제요청 1만건 최다
관계기관과 정보유통 차단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10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정보 삭제)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관계기관과 정보유통 차단키로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지난 1~10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정보 삭제)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동안 한 해 최다 시정요구 실적은 지난 2016년 기록한 7061건이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과거 마약류 매매가 범죄집단 등 특정계층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회사원·주부·학생 등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련 인터넷 정보의 유통량 또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서 마약류 매도·매수자 간 연락처가 오간 이후에는 우편·택배나 특정 보관장소에 시차를 두고 방문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인터넷 매매 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이 마약류 거래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당 정보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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