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확대 시행

새로운 창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회적 약자 경제적 부담 완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11-06 14:28:23

[창원 =최성일 기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김상환)는 우리시 “창원형 인구정책”을 반영한 저출산 위기극복과 사회적 약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요금감면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201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것을 목표로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확대로 최대 10톤(매월 상수도사용료 8,200원/연간 98,400원)에 해당하는 요금부담을 덜게 된다.



감면대상과 범위는 △ “장애인(1~3급) 가구, 저소득 한부모·조손 가구,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가구, 국가유공자(상이등급1~5급) 가구”에 대하여 매월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 또한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만19세미만의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하여 매월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유치원”의 업종구분을 현재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소장 김상환)는 “수도요금 감면이 확대 시행되면 연간 감면액이 1,620백만원에서 3,170백만원으로 1,550백만원 정도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와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감면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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