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제5차 부산관세연구회 관세행정 연구세미나 개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11-12 15:07:33
제1주제인 “한미FTA 6.15조하의 ‘수입자의 인지’에 대한 법적의미 고찰“에 대하여 남서울대·대구대의 심갑영 외래교수가 발표하면서, FTA특혜신청을 위한 원산지증명 방식을 수출자와 제조자의 증명이 없어도 수입자의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인지만으로도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제2주제인 “대체평가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서는 고유공동법률사무소의 유득열 변호사가 발표하면서, 거래가격 불인정의 절차와 대체평가 방법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사례 등을 분석하여 행정행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세미나에는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변호사, 관세사 등 대내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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