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실시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11-13 15:00:00

[밀양 =최성일 기자]밀양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 보건복지부, 지체 장애인 편의 시설경남밀양시지원센터와 함께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과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밀양시는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불법주차 등 주요 위반행위 발생지역(판매시설, 공공시설,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 단속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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