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9년간 예선업체 불법운영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18-11-13 17:46:53
"법망 피하려 차명으로 소유"
해경, 임직원 4명 · 법인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해경은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B 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 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
A 고문 등은 지난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 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A 고문은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차명으로 보유한 B 예선업체 주식은 빼고 자산규모를 허위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당시 GS칼텍스는 B 예선업체를 자회사로 둔 모 해운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화주인 정유사가 예선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선박입출항법(구 항만법)을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입출항법 25조(예선업의등록제한)1항 4호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유·액화가스류·제철원료·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당 대기업 정유사는 원유 화주로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사실상 B 예인업체를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B 예인업체의 주식 50%씩을 가진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보유한 B 예선업체에 지난 2011년과 2012년 2차례 총 70억원을 지원했다. B 예선업체는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많아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GS칼텍스는 현금 융자 10억원 초과 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회사 여신관리 규정도 따르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입건된 GS칼텍스 생산공장장(55)은 2014년 1월~지난 7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B 예선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도 공급해 줬다.
해경은 지난 3월 GS칼텍스와 B 예선업체 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고, 차명주식 매입 각서와 예선비용 청구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업 정유사는 회사 자금 70억원을 무담보로 예인업체에 지원한 뒤 '일을 해서 갚으라'고 했다"며 "여수 지역에는 13개 예선업체가 운영 중인데 결과적으로 자회사인 예선업체에 정유선 예인 일감을 몰아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 임직원 4명 · 법인 입건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GS칼텍스가 9년간 차명으로 예선업체를 운영하며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64) 고문 등 전·현직 GS칼텍스 임직원 4명과 회사 법인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원유 화주인 정유사는 예선업체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아울러 해경은 예선 업무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B 예선업체 대표 등 2명과 C 해운대리점 대표 등 2명을 입건했다.
A 고문 등은 지난 2009년 11월 GS칼텍스가 선박임대회사 2곳을 동원해 B 예선업체를 직접 보유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 대상 기업으로 매년 공정위에 자산규모를 신고해야 한다.
선박입출항법 25조(예선업의등록제한)1항 4호와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원유·액화가스류·제철원료·발전용 석탄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은 예선업 등록을 할 수 없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당 대기업 정유사는 원유 화주로 자회사인 모 해운업체를 통해 사실상 B 예인업체를 보유하고도 서류상으로는 선박임대회사인 차명회사 2곳이 B 예인업체의 주식 50%씩을 가진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GS칼텍스는 차명으로 보유한 B 예선업체에 지난 2011년과 2012년 2차례 총 70억원을 지원했다. B 예선업체는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이 많아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GS칼텍스는 현금 융자 10억원 초과 시 이사회 승인을 받게 돼 있는 회사 여신관리 규정도 따르지 않고 대규모 자금을 무담보로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입건된 GS칼텍스 생산공장장(55)은 2014년 1월~지난 7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을 하지 않고 B 예선업체와 다른 계열사에 340억원 상당의 연료도 공급해 줬다.
해경은 지난 3월 GS칼텍스와 B 예선업체 간 의혹을 첩보로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고, 차명주식 매입 각서와 예선비용 청구서 등 각종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 30여명을 조사했다.
해경청 관계자는 "대기업 정유사는 회사 자금 70억원을 무담보로 예인업체에 지원한 뒤 '일을 해서 갚으라'고 했다"며 "여수 지역에는 13개 예선업체가 운영 중인데 결과적으로 자회사인 예선업체에 정유선 예인 일감을 몰아 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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