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원생 방치 사망사건, 檢 · 어린이집 쌍방 ‘불복 항소’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8-12-03 00:02:00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지난 21일 내려진 ‘4살 아동 어린이집 통차 방치 사망’ 사건 판결과 관련, 검찰과 어린이집 측이 모두 항소했다.
2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판단, 항소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구씨 등 4살짜리 원생 사망 관련자 4명도 1심 판결에 불복, 지난달 21∼26일 항소했다.
이들은 “법리의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직 배정되지 않았다.
앞서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 7월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내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서 A양(4)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됐다.
검찰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씨와 송씨를 구속기소 하고, 결석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이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김씨는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차량 내부에 원생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인솔교사 구모씨(28)와 운전기사 송모씨(62)에게 각각 금고 3년을 구형했다.
또 원생 결석을 제때 파악하지 않은 담임교사 김모씨(34)에게 금고 2년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원장 이모씨(35)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구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송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뒤 곧바로 법정구속됐으며, 이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이 내려졌다.
피해 아동 부모가 이들을 용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예방 측면을 고려, 이례적으로 교사와 운전기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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