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함안군,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원 부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 납부가능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18-12-15 00:02:00
[함안=최성일 기자]
함안군은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 1,565건, 33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가상계좌납부·ARS(1588-1843)·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에서는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체납징수 차량을 활용해 전 읍·면을 순회하는 등 다각적르호 홍보한다. 더불어 오는 21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유선안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 함안군 등록자동차(5만 2,215대) 중 1만 6,491대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세액을 할인받았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에서 제외됐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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