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강제적인 야간 자율학습 금지 지침을 내린 이후 위반 사례에 대한 민원이 연이어 신고되고 있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만 소속 학교의 강제 야간 자율학습 지침을 항의하는 전화 민원이 10여건 접수됐으며 홈페이지에도 학교 실명을 거론하며 단속을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민원도 40여건에 이른다.
A군은 이날 도교육청 학생 게시판에 '부천 부명고등학교 강제야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강제로 야자를 시키려한다. 학생인권조례를 공립학교에서 무시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단속해 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B씨는 학부모 게시판에 '안산동산고 야간자율학습 문제 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교육청 담당자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분명히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근데 왜 안산동산고는 예외인가"라며 "현장에는 한번이라도 나와 봤나요. 지금 학생들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아느냐"고 항의했다.
민원이 계속되자 도교육청은 강제 야자 운영 현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학교에서 수립한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컨설팅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 강제 야자를 강행하면 특별감사를 실시해 행정 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말 도내에서는 고등학교 409개교 중 94%인 385개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운영했고, 학생들은 전체의 56%가 참여했다. 학년별 참여율은 1학년 61.4%, 2학년 56.3%, 3학년 51.9% 등이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맞춰 '2011학년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야간 자율학습은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전화로 민원 내용을 학교에 알려 시정 조치토록 한 뒤 이를 계속 어기면 감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적발되면 관리자 인사조치는 물론, 해당 학교에는 경고 등 행정적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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