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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엄태웅 팬클럽사이트 캡쳐) |
각종 언론을 통해 엄태웅 관련 보도가 이어지며 갑론을박이 확산된 가운데,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터넷상에서의 지나친 인신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최근 다시금 불거진 엄태웅 관련 갑론을박은 이미 법적인 판단이 종결된 사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평소 신정아의 이력과 이미지를 고려할 시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엄태웅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쏟아내며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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