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

    지방의회 / 최성일 기자 / 2020-12-19 2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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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 대표 발의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추진의 실질적 근거 마련
    [부산=최성일 기자]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의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산하, 이영찬, 김동일, 김민정, 남언욱, 박흥식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조례는 향후 수산자원의 전반적인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부산의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현재 연근해 어장이 축소되고 수산자원이 계속 줄어듦에 따라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ㆍ평가를 토대로 부산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 수면의 관리 등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장이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 규정 및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생태계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로 부산 수산자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어입인의 어업활동에 기여함은 물론 부산 수산자원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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