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임시회 폐회··· '혈액난 해소' 헌혈 장려 조례 제정

    지방의회 / 이영수 기자 / 2020-05-17 10: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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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도

    ▲ 석만진 의장이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합천군의회)

     

    [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의회는 지난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19건의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먼저 그동안 합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던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이번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배몽희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면서 지급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사태로 혈액보유량 부족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헌혈을 장려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천군 헌혈 장려 조례안(신경자 의원 대표발의)'도 제정됐다.

    '합천군세 감면 조례', '합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주민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가 한시적으로 부분 감면된다.

    아울러 사회재난 시 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재난 ‘심각’ 단계 발령시 상하수도요금 전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사회재난 시 지자체가 군민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석만진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진정돼가던 코로나19가 이태원을 시작으로 재확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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