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사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3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합쳐달라'는 내용의 박 전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하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비해 세운 미래한국당에 입당한 바 있다.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총선을 한달여 앞두고 '옥중정치'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옥중 메시지를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는 법조계 분석도 제기됐다.
특정 선거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의사가 인정된 게 아닌만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의당은 당시 '선거권이 없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박 전 대통령 메시지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선거법 위반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하겠다던 정의당 측도 '실익이 없다'는 내부회의 결론에 따라 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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