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폭우피해 지원대책 마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호남권 / 정찬남 기자 / 2021-07-18 11: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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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전복 2261만마리 떼죽음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지난 17일 오전 이승옥 군수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김승남 의원, 김병주 의원, 이용빈 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진군수협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마량면 전복양식장을 찾아 어민들을 위로하고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강진군 전복양식 어가는 31가구로, 40ha의 면허지에서 총 2261만미(9400칸)를 해상가두리에서 양식 중이며, 지난 5일부터 사흘 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해상 전복양식장에 민물이 덮쳐 전복 2261만마리가 폐사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사내ㆍ만덕간척지의 담수방류가 시작되면서 바닷물의 염도가 15‰ 이하로 낮아지고 담수에 섞인 황토가 전복의 숨구멍을 막아 대량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전복협회 회장은 “생업을 위해 받은 대출금이 100억 대이고 대부분 어민들이 최대 대출한도까지 받은 형편이라 정부 지원없이 생업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전복 완전 폐사로 학비, 생계비도 댈 수 없는 형편까지 돼 잠도 이룰 수가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정부재난금 지원기준은 자연재난조사복구지침규정에 의거해 어가 당 최대 5000만원이다.

    출하를 앞둔 전복이 완전 폐사되면서 현재 재난지원금으로는 100억원 대의 대출금과 외상밧을 갚는데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날 현장에 참여한 김영록 도지사, 이승옥 군수는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강진ㆍ해남ㆍ진도ㆍ장흥 특별재난지역 지정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농작물ㆍ산림작물ㆍ가축 등 피해 포함 ▲비닐하우스와 포도ㆍ과수 등 일부 품목 복구 지원 단가 인상(50%→100%) ▲한우ㆍ젖소 입식 복구비 인상(30%→50%) ▲양식시설물과 전복·넙치 등 수산생물 지원 단가 인상(25~33%→50%) ▲전복 치폐 복구비 산정기준 신설 등이다.

    이승옥 군수는 “전복피해액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피해어민들이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해수부장관, 행안부장관, 기재부장관과 상의해 김영록 도지사와 함께 피해복구와 어민들의 빠른 생업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함께 재난을 이겨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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