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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의원 |
목포시의회 제357회 목포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조성오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가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통과 했다.
이 조례에는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통합관제센터 운영·역할·관리 △관제요원의 근무 및 보안대책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목포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성오 의원은 “관련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목포시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앞으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이번 조례가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통합관제센터는 2017년 구축되어 현재까지 약 520개소 1,610개의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연산.원산.용해동 출신의 조성오 의원은 현재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소속으로, 이 조례는 물론,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및 목포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등을 대표발의 하여 제정하는 등 다방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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