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임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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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를 걷다보면 보행자 옆을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킥보드에 놀란 경험이 한번쯤 있을 것이다. 꽤나 빠른 속도 때문에 보행자와 부딪힐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위험천만해 보인다.
실제로 전동킥보드가 대중화되며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의미의 ‘킥라니’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즘 들어 자주 보이는 ‘전동킥보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 이동수단은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녀야 할까? 또 자전거와 같이 면허가 없더라도 이용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인도가 아닌 ‘차도’로 다녀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면허 없이 운행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행자들은 이러한 법규를 모른 채 전동킥보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쯤으로 생각하고 운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전동킥보드 운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차량 운전자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어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음주단속은 자동차 운전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동킥보드도 음주단속 대상이다.
음주상태 시 교통사고가 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차도로만 통행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 또는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보도 통행이 불가하다. 전동킥보드 또한 마찬가지다.
단, 어린이(13세미만), 노인(65세이상) 신체장애인은 보도통행이 가능하다.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확히 말하면 차도의 맨 끝차선 2분의 1 지점을 이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인도와 경계가 모호한 장소도 있으니 보행자가 먼저 임을 알고 배려하면서 주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보호장구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전동킥보드는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자칫하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전동킥보드 운전자라면 보호장구 착용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동킥보드는 모르고 타면 안전을 위협하는 도구가 될 것이고, 알고 쓰면 매력적인 신 교통수단이 될 것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을 한번만 더 꼼꼼히 익히고 운행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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