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부천시장-화학물질 취급자 책무 규정··· 안전관리위 설치도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0-12-09 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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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의결

    [부천=문찬식 기자] 

    ▲ 박정산 의원.
    경기 부천시의회는 시의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대응하는 등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장과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규정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계획 수립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화학물질 설치 운영자 및 안전교육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고 예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화학사고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 등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라며 "본 조례안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주삼, 양정숙, 이소영, 최성운, 정재현, 임은분, 박순희, 박명혜, 홍진아, 남미경, 박찬희, 박홍식, 권유경, 윤병권, 이상윤, 김환석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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