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사례·건의사항등 접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는 열린 의정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11월5일까지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예산낭비 사례, 건의사항 등 2020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시의회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방문민원 등을 통해 접수한다.
시의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6~19일 14일간,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고, 증인 및 참석인에 대한 출석요구 529명, 자료요구 1464건으로 지적사항은 총 660건(시정 7, 처리 372, 건의 281)이었다.
신은호 의장은 “다양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안은 시정하고 개선해,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6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11월6~19일 14일간,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영할 계획으로, 악의 또는 인신공격성, 익명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바지했고, 증인 및 참석인에 대한 출석요구 529명, 자료요구 1464건으로 지적사항은 총 660건(시정 7, 처리 372, 건의 281)이었다.
신은호 의장은 “다양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안은 시정하고 개선해,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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