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숙 서초구의원,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발의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1-01-07 1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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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안종숙 의원.
    안종숙 서울 서초구의원(양재1·2·내곡·우면동)이 최근 우면산터널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우면산터널은 2004년에 2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며 개통한 이래, 2011년 당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편으로 통행료가 2500원으로 인상 및 2033년까지 동결돼 시민의 부담이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은 서초구와 민자사업자 간의 업무협약을 통한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서초구민 소유의 자가용 차량에 한해 1가구 1대 이내의 범위에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와 친환경 차량의 경우 통행료의 전액을 감면하거나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에 한해,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9시, 오후 6~9시 출·퇴근 시간에만 적용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업무협약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빠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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