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하남시의장 대표발의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정안' 원안가결

    지방의회 / 전용원 기자 / 2020-06-22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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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디자인 공동개발등 담아
    [하남=전용원 기자] 방미숙 경기 하남시의장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제29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소상공인 생산제품에 접목해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과 공동 전시판매장 설치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신설했다.

    방미숙 의장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조례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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