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지방의회 / 홍덕표 / 2019-11-08 15: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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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가 오는 11일부터 12월19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256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구정에 관한 질문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3~19일 구정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1~29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2월3일~16일까지 '2020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오는 12월18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고 12월19일 3차 본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한다.

    상임위별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먼저, 행복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리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주이삭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서대문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립 홍은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처리한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동물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총 5건을 심사한다.

    한편, 구의회는 오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의견을 접수받는다.

    의견 접수는 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전화, FAX, 우편, 직접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내용은 위법·부당 행정행위나 예산낭비 사례, 구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건,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다.

    기타 상세한 설명이나 문의는 의회사무국 의사팀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유현 의장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구정 사업전반을 평가하고 2020년의 주요 사업과 예산안을 결정하는 39일간의 긴 일정을 시작한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피시고 구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매사 철저하게 심사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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