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울 자치구의회 최초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

    지방의회 / 홍덕표 / 2020-03-09 15: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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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가결
    통합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실태조사·지원대상 발굴 명시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 차승연 의원.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윤유현) 차승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57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내 먹거리체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식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개정됐다.

    비만과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바른 식생활이 기본이 된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실제로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되고 계층별 격차 역시 커지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와 맞벌이가정 확대 등으로 먹는 것에 사회적 인식 역시 변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차 의원은 새롭게 먹거리 전반을 아우르는 조례안을 발의해 자치구 차원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속적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차 의원은 지난 1월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조례가 가지는 의미를 상세히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이 분야 전문가를 특별초청, 탁현배 서대문공공급식센터장의 사회로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평가와 기대효과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윤병선 건국대학교 글로벌케어센터 교수는 '서울시 최초의 자치구 먹거리 기본조례 제정의 기대 효과'를 발표하고,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경기제주지사장은 '서대문구 푸드플랜에서 먹거리 기본조례가 갖는 의미'를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70여명의 주민과 함께 먹거리 조례안은 물론 지속적인 먹거리 보장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발의된 조례에는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와 지원대상 발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민·관이 함께하는 먹거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해 먹거리정책에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먹거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실현하는 기능을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급식센터나 푸드플랜 등의 산발적으로 시행돼온 먹거리정책을 하나로 묶어 전체적인 먹거리계획을 세우고 '먹거리보장권'이라는 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 의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보장을 통해 구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를 바꿔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먹거리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먹거리사업을 펼치는 데 구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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