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 중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한 문규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중대한 재난으로 피해를 본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오덕수 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지역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준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위기를 맞은 지역내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의 저금리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해 안정적 자금 운용에 이바지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나순애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밖에 정남형 의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공동주택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신봉규 의원은 미디어산업 기반 조성 및 주민 주도적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디어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박용근 의장은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시 입법활동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구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기회를 마련하는 등 은평구의회 의원 모두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경청하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평구의회는 오는 25일부터 제283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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