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임시회 참석자 49명으로 제한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0-09-08 13: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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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두기 준수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8~18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에 맞춰 제1차 본회의 참석 인원 최소화 및 회의시간 단축운영 등의 회의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차 본회의 회의장 입장인원을 기존 102명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장과 교육감 2명으로 제한하고 회의 진행요원도 최소화해 총 49명으로 입장을 제한했으며, 의사보고, 간부공무원 인사, 추경안 제안설명 등도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 회의시간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본회의장 출입자에 대해 체온측정과 손소독을 실시 한 뒤 입장키로 하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 비말차단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의회 차원의 방역조치 수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의회 차원의 선제적인 방역조치와 함께 본회의 등 회의운영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따른 회의방식 및 집회 장소 등의 변경을 통해 긴급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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