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 수정가결

    지방의회 / 홍덕표 / 2020-11-05 14: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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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 의무·사업 내용등 규정
    사업추진과정 취득정보 비밀유지 의무도 담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 유경선 의원. (사진제공=서대문구의회)
    서울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 유경선 의원(홍제3동, 홍은1·2동)이 발의한 '서대문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개회한 제265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최근 '인간으로서 편안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살아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나아가 '웰다잉(Well Dying, 아름다운 삶의 마침표)'의 시대가 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의 가장 큰 의미는 주민들에게 웰다잉의 의미를 제대로 알리고 실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구청장의 책무로 웰다잉 문화 조성과 환경을 만들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인식 조사 등 구체적인 사업 시행 내용도 담았다.

    특히 관련 사업 진행 중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도 포함했다.

    유 의원은 "죽음은 특정인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때문에 아름다운 마무리 역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개발에 더 세심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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