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日 제국주의 연상 상징물' 사용 금지 조례안 의결

    지방의회 / 전용원 기자 / 2020-12-28 17: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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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 불응땐 철거 요구

     

    [하남=전용원 기자] 앞으로 경기 하남시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는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시의회는 최근 제2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남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방미숙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는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강제징용·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을 ‘일본제국주의 상징물’로 규정하고, 공공장소는 물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기관과 단체 등에 대해서도 이러한 상징물의 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 또는 비치해 타인에게 노출하거나 이 같은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를 두어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필요 시 위원회에서 상징물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방 의장은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 곳곳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일제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해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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