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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순효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개정안은 구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알리고 헌혈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참여 실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요즘, 공공기관의 우선참여 항목을 신설했으며, 헌혈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헌혈 권장사업계획의 내용에 공공기관 우선참여 사항 추가 ▲헌혈 참여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공가 활용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헌혈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요즘 한 사람의 헌혈이 절실한 시기로 본 개정안을 통해 헌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한 사람이라도 헌혈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어려운 시기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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