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의회-주민대책委-도시공사, 공사소음 주민민원 해결방안 머리 맞대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0-08-25 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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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림초교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의회는 최근 의장실에서 솔빛마을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와 인천도시공사와의 3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일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일조권 침해 문제해결을 위해 열린 동구의회와 대책위간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마련됐으며, 구의회의 중재로 도시공사까지 참석한 공식적인 3자 간담회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정종연 의장을 비롯한 구의원과 조회종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주민대책위원, 송종섭 인천도시공사 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책위측은 공사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주말작업 금지, 7시 이전 작업 및 심야시간 작업을 금지해줄 것과 가장 중요한 일조권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도시공사 측은 일요일 작업 중단을 약속했으며, 대우건설과 공정순서 조정 및 공정기술 검토를 통해 토요일 및 새벽 심야 시간에 작업 소음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일조권 확보문제는 도시공사 내부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토를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구의회는 소음문제를 유발하는 대우건설에 대한 도개공의 통제력을 확실히 발휘해줄 것, 일조권 피해 보상을 위해 도개공에서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를 통한 배전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장은 “동구의회는 공무국외여비와 자매결연 관련여비 등 1850만원의 예산 반납을 결정하며 주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며 “일조권과 소음 문제와 관련해 서로 수긍할 만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재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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