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여성 경제활동 촉진'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지방의회 / 홍덕표 / 2021-03-02 17: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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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 예방
    실태조사·재정 지원등 규정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 이민옥 의원.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최근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민옥 의원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발족한 성동구직장맘 114권리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이번 조례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조례에서는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확대함으로써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도록 정의하고 있다.

    이에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는 지역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직장맘, 직장대디를 지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 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생활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울시,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법제개정이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비 여성취업자는 15만6000명(5.5%)이 감소했고,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다.(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자녀특성별 여성의 고용지표-통계청) 최근 센터의 상담현황을 보면 사건대리, 사적조정도 증가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에 처한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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