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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식 의원. (사진제공=인천 서구의회) |
[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열린 인천 서구의회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진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정 의원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농도가 다른 곳도 아니고, 인천·경기 해안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검출된다”면서 “더는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의 관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또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서는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아이스팩 조례가 해당 사업들을 지원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연에서 생분해되는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 생산 및 판매·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을 발굴·육성·지원해, 궁극적으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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