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6.17 부동산대책, 시민 재산권 침해 심각"··· 정부대책 비판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20-06-23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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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옹진 제외 전지역 규제
    26일 해제 촉구결의안 채택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후속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며, 특히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시켰다.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일부 지역의 가파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갭투자와 낮은 금리를 활용한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시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세심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후속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남궁형 의원도 "원도심과 신도시 등 지역적 특성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유입의 필요성 등 지역적 인구구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며 "잘못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및 자치분권적 입장이 반영된 세밀한 부동산정책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궁 위원장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환영하지만 무조건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조정대상지역 편입으로 3억원 이상의 아파트 구입 시 대출이 제한됨에 따라 30·40대 청년층과 1인 가구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후속대책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인천시 동구 등 원도심은 현재 고령화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6.17부동산 조치로 인해 주택구매를 위한 가계대출·사업자대출 제한과 세제혜택 배제, 종합부동산세 추과과세, 전매제한 등 각종 페널티가 추가돼 실수요 대상인 청년층의 유입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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