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옥 강동구의원 대표발의,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 통과

    지방의회 / 이대우 기자 / 2020-02-13 15:17:14
    • 카카오톡 보내기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 정미옥 건설재정부위원장
    정미옥 서울 강동구의회 건설재정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에 정 부위원장이 발표한 강동구 빅데이터 활용 조례안은 ▲빅데이터책임관에 관한 규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규정 ▲빅데이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빅데이터의 활용기반 구축 및 수집·관리,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빅데이터 활용 역량강화 교육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은 강동구가 건립하는 10억원 이상인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준공표지판에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정책 수립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분석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정책지원 사업'을 들 수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동구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축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또한 공공시설 운영 현황의 투명한 공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