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2020년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26일~12월4일은 예산안 심사 및 안건처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며, 심사된 안건들은 12월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충청남도 청양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헝가리 부다페스트 제5구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도시관리공단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강남문화재단 연습실 및 업무처리 공간)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기존사업)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두드림(Do Dream) 공감 공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재단 전자결재시스템 및 복무관리 고도화)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바이러스 해킹방지시스템(IPS) 구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동의안 ▲『강남70+라운지 확충』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12월8~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한 후 12월1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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