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시민건강권 보장 조례안 13일 의결

    지방의회 / 문찬식 기자 / 2019-12-12 1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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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주치의 사업·도서지역 공공의료 혜택 확대 추진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김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공공필수의료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의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조례안은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시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시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지역별·소득별 건강실태 조사와 대책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보건·의료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을 비롯해 시민건강 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시민건강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게 된다. 시민건강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역주민 대표 등의 인천시민으로 구성돼 지역사회 주민참여를 통한 시민건강 자치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해 시민에게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과 취약지역, 저소득계층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김 의원은 “모든 시민은 동등하게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지역 간 건강격차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건강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필수의료에 대한 기반 조성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13일 개최되는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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