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지방의회 / 홍덕표 / 2020-11-02 1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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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금지·위반시 조치등 규정
    ▲ 정정희 의원. (사진제공=강서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는 구의회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 마련을 통해 의원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도모해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사항 ▲부당이득 수수 금지의 사항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 사항 ▲조례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은 특히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서구의회 의원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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